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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3-14
조회수 : 8735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 영어성적 인정범위 안내
세무사법 시행령(2011. 9. 16 시행).hwp 세무사법 시행령(2011. 9. 16 시행).hwp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AIFA 아이파경영아카데미입니다.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2년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가 공고되었습니다.
아래의 사항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수험계획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범위
 
영어시험
인정범위
 2010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2012년도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마감일(2012.3.28)까지 성적 발표된 시험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기준점수
 ㆍ 토플(TOEFL) - PBT 530점/CBT 197점/IBT 71점 이상
 ㆍ 토익(TOEIC) - 700점 이상
 ㆍ 텝스(TEPS) - 625점 이상
 ㆍ 지텔프(G-TELP) - Level 2의 65점 이상
 ㆍ 플렉스(FLEX) - 625점 이상
 
○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2년 2월중 공고되는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참고 요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or.kr/site/semu
 ※ 붙임 : 세무사법 시행령(2011.9.16 시행)



오직 세무사 시험 합격을 위한
AIFA 아이파경영아카데미 02) 522-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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