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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0-18
조회수 : 7326
제50회 세무사 제1차시험 공인어학성적 관련 안내
세무사법_시행령(2011._9._16_시행)[1].hwp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AIFA 아이파경영아카데미입니다.
제50회 세무사 제1차시험 공인어학성적 관련안내
아래의 사항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수험계획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재50회 세무사 제1차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2011.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013년 제50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수험자가 인터넷 원서접수시 영어성적 득점 및 시험일자를 해당항목에 직접 입력)
2014년도 제51회 세무사 자격시험부터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이 달라 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2013년도 제50회 시험은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or.kr/site/semu
※ 붙임 :
세무사법 시행령(2011.9.16 시행)
오직 세무사 시험 합격을 위한
AIFA 아이파경영아카데미 02) 522-7170